교통사고 후,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사고가 처음이신 분들은 많이 당황하시고, 특히 사고 지역에 교통체증이 심한 경우에는 상대방과 연락처만 교환한 뒤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몸에 통증이 생겨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을 실제로 많이 보게 됩니다.
경찰의 현장 사고 리포트는 단순히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일 뿐 아니라, “실제로 사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빨리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경찰은 부르지 말자”고 이야기하면 순간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떠난 뒤에는 상대방이 갑자기 잘못을 부인하거나, 교환한 연락번호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적지 않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후유증이나 후유장애가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경찰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뉴욕시티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상자가 있거나 응급차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반드시 911에 신고하셔서 사고가 있었다는 기록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911 교환원이 경찰을 보내겠다고 하면, 현장을 떠나지 마시고 꼭 기다리셔서 경찰 리포트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반대로 교환원이 경찰 출동 없이 self-report, 즉 MV-104 작성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정확하게 정보를 교환하셔야 합니다. 상대 차량의 등록증, 보험증,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두시고, 양쪽 차량의 파손 부위도 반드시 사진으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또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단하게라도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뒤 서명을 받아두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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