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수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차량만 부서지고 운전자나 탑승객의 부상여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트나집 앞에 주차했지만, 지나가던 차량의 부주의로 주차된 차량을 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역시도, 원할 한 보험처리를 위해서, 경찰을 부르시어 사고에 대한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오기 전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운전면허증, 자동차 보험회사 정보 등을 공유하세요.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아니면, 911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셀프리포트, MV 104를 파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경찰 리포트를 하시고,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클레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자동차 보험에 컨택 하셔서, 차가 어떻게 부서졌는지 이 사고에 자신의 잘못은 없는 지 여부를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찰리포트가 나오면, 자신의 보험 담당자에 이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이때, 차량수리를 위한 옵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보험으로 차량을 고치는 방법입니다. 내 보험으로 차량을고칠 경우, 장점은 차량을 고치는 절차가 빠르다는 것이고, 단점은 이를 위해 자기 부담금 deductible , 500불이나 1000불을내셔야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주차 되어있는 차량이 파손된 경우처럼, 차량의 피해의 책임이 상대방의 잘못이 분명한 경우, 내 보험으로 deductible을 내고 수리를 하시더라도, 나중에 자신의 보험회사와 상대보험회사가 손해부분의 소송을진행해서, 자신의 보험회사가 이에 승소하는 경우에는, deductible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옵션은, 처음부터 상대방의 보험으로 차량을 고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선, 차량 파손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야 합니다. 즉, 이 사고로 인한 파손에 본인의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차량을 심하게 비뚤어지게 주차하여, 다른 차량의 이동을 방해했다 거나, 주차하면 안되는 지역에 주차를 했다 거나 등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후 상대방 보험회사에 사고책임을 100% 수긍하면, 자신의 차량 파손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보험으로 차량을 고치기 위해, 상대 보험회사가지정한 일정 등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상대 보험의 보험 조사관이 차량의 견적과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잘 협조하셔야합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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