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미끌어 졌어요," 교통사고 과실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상대방 운전자가 날씨나 도로 상태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런 주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항소법원은 Presbery v. Willitts, 2025 N.J. Super. Unpub. LEXIS 406 (App. Div. Mar. 17, 2025)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 다루며, 흔히 말하는 “Mockler Charge”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벌링턴 카운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가 빨간 신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고, 차량이 수막현상(hydroplaning)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운전자가 당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전했다면,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특별한 평결지침, 즉 이른바 “Mockler Charge”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법원도 이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항소법원은 Mockler v. Russin (1968) 사건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에서도 실제로 “Mockler Charge”라는 특별 지침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저지 법원은 이른바 Mockler Charge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원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판단은 기존의 일반적인 과실 관련 배심원 지침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배심원은 당시의 날씨, 도로 상태, 차량 속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자가 과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판례는 사고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상대방 운전자가 “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거나 “도로가 미끄러웠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운전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법원은 이러한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도의 특별 지침 없이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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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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