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란?
뉴저지 자동차 보험 Policy를 보시면 가입 항목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는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UIM 커버리지는 어떤 경우에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가 타인의 과실로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면 피해 운전자나 탑승객은 과실이 있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을 상대로 후유장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사고로 인한 부상이 아무리 꾸준히 치료를 받아도 잘 낫지 않아 수술이나 여러 차례의 주사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최소 한도만 가입해 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입은 심각한 상해에 대해 충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사고 책임이 있는 개인에게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설령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실이 있는 개인이 실제로 그 금액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 항목이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과실이 있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 한도가 뉴저지 최소 한도인 3만 5천 달러이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10만 달러의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먼저 상대방 보험을 통해 3만 5천 달러를 받고 합의를 한 뒤, 자신의Underinsured Motorist 보험을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즉 6만 5천 달러 한도 내에서 두 번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본인도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Underinsured Motorist 커버리지를 최소 한도인 3만 5천 달러만 가입해 두었다면, 상대방 보험에서 이미 같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보험으로는 추가적인 두 번째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