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I 음주운전 기소가, 미국 체류 비자 갱신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즉 DUI의 기소나 판결이 이민신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3월 7일, 독일계영주권자, 파비안 슈미트가 유럽을 방문 후, 보스턴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입국이 거절당하고 구금시설로 이송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그가 10년 전 마약과 DUI관련 기소가 있었기 때문에 입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DUI 이슈가 있으신 한인 분들, 각별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DUI로 적발이 되게 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지역 검사에게 기소, Prosecution이 되게 됩니다. 기소절차는, 향후 법원에서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여부를 다툴 것이라는 과정으로, 음주운전으로 확정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아직 미국에서 이민 신분에 있으신 분들은, 기소과정에서도 그 charge가 이민 신분 및 향후 미국 체류 및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현재 비자 신분이신 분들, 학생, 주재원, 아니면 고용비자 등을 가지시는 분들은, 확정판결이 아닌, 기소 만 되어도 나중에비자를 갱신하실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직접적으로 미국 이민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중범죄, felony는 아니지만,지금처럼 이민에 우호적이지 않는 시기에는, 특히 비자를 갱신할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DUI에 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자들 역시도, DUI관련 기록이 있으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으로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려면,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Good moral character를 입증해야 하는데, 음주운전에 관한 기소나 확정판결 기록은 이에 대해, 관련 심사관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재 DUI관련 문제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음주운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서, 이에 대한 기소나 판결을 받지 않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관련 기소 중에 있다면, DUI를 defense 할 criminal 변호사와함께, 자신의 이민 신분을 보호해줄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Criminal 변호사가 이민 신분을 고려하지 않고,관련 처벌을 합의하면, 향후 미국 체류 신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DUI관련 기소 혐의는, 음주와 관련 없는 다른경범죄 혐의, 예를 들면, 운전 중에 부주의 등, 다른 혐의로 지역검사와 처벌에 관한 합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DUI 관련 혐의 기소 중이거나 과거의 기록이 있으신 분들은, 불필요한 한국 방문이나 해외여행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필요한 해외 여행이라면, 본인의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에 출국 하시 길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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