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이 없어도, 보행자 사고시, 뉴저지 정부보험 가능한가요?
오늘은 미국내 체류 신분이 없는 분들도 NJ PLIGA라는 뉴저지 정부보험으로, 교통사고 부상자들에게 치료비를 내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부상을 당하면, 누구의 잘못에 관련 없이, 자신이 집에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 즉household car insurance에서 그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Personal Injury Protection 합니다. 예를 들면, 집 건너편 피자가게에 피자 픽업을 걸어서 가다가,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데,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면, 관련 교통사고 치료비는 자신의 집에 가족이 소유한 차량보험회사에서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사는 싱글이고 집에 차도 없는데, 길을 건너다가 다른 차량에 치였다면, 이럴 경우에는 NJ PLIGA라는 뉴저지 정부 보험에 관련 사고 치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보험 혜택을 신청 하려면, 미국 내에 체류신분이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답변은, 체류신분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NJ PLIGA는 뉴저지 거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에, 체류 신분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NJ PLIGA로 치료혜택을 받기위해선, 사고 당사자가 뉴저지 거주민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신의 집의 임대 계약서나, 자신의 이름으로 납부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납부서, 혹은 정부 기관에서 본인에게 보낸 우편물, 예를 들면 IRS에서 보낸 세금 관련 서류나,현 거주지가 명시된 W2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가 제출이 되면, 관련 기관에서 사람을 보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체류 신분이 없으시지만, 혹시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치셨다면 NJ PLIGA에 신청서를 넣어관련치료비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은 사고일로부터 18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고, 뉴저지에서 보행자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뉴저지 거주민이 아닌, 단기 체류자, 즉 관광객 등은 NJ PLIGA 혜택에서 제외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부상을 당하면, 누구의 잘못에 관련 없이, 자신이 집에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 즉household car insurance에서 그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Personal Injury Protection 합니다. 예를 들면, 집 건너편 피자가게에 피자 픽업을 걸어서 가다가,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데,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면, 관련 교통사고 치료비는 자신의 집에 가족이 소유한 차량보험회사에서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사는 싱글이고 집에 차도 없는데, 길을 건너다가 다른 차량에 치였다면, 이럴 경우에는 NJ PLIGA라는 뉴저지 정부 보험에 관련 사고 치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정부보험 혜택을 신청 하려면, 미국 내에 체류신분이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답변은, 체류신분이 없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NJ PLIGA는 뉴저지 거주민에게 주어지는 혜택이기에, 체류 신분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NJ PLIGA로 치료혜택을 받기위해선, 사고 당사자가 뉴저지 거주민임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입증 방법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관련기관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자신의 집의 임대 계약서나, 자신의 이름으로 납부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 납부서, 혹은 정부 기관에서 본인에게 보낸 우편물, 예를 들면 IRS에서 보낸 세금 관련 서류나,현 거주지가 명시된 W2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류가 제출이 되면, 관련 기관에서 사람을 보내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체류 신분이 없으시지만, 혹시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치료가 필요할 만큼 다치셨다면 NJ PLIGA에 신청서를 넣어관련치료비를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은 사고일로부터 180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하고, 뉴저지에서 보행자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뉴저지 거주민이 아닌, 단기 체류자, 즉 관광객 등은 NJ PLIGA 혜택에서 제외되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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