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류신분이 없어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관련 상해부상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오늘은 요즈음 저희 회사에 많이 문의 하시는 질문인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교통사고를 당했을  부상에 대한 배상청구를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가능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시어사고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에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자신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그리고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는 이를 상급법원의 판례로 확인하였습니다Stanislaw Majlinger v. Casino Contracting Corp (2006)- NY, Crespo v. Evergo Corp, 366 N.J. Super. 391 (App. Div. 2004)- NJ.

하지만 배상청구 과정 가운데 주의하셔야  내용들이 있습니다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는단순히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의 자동차 보험에 클레임을 걸어관련 절차를 진행한다의 의미를 넘어과실 책임자와 자신의 피해 배상의 범위에 대해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쉽게 말하면잘못이 있는 상대 보험회사에교통사고로 인해 부서진  차를 고치기 위해 클레임을 걸어차량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피해자의 신분에 대해 묻지도 않고 차량 수리가 가능하지만 허리 부상을 당하고 이를 배상 받기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상대편 변호사가 피해자의 미국내 배경직장학업정도주소그리고체류 신분 등을 물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당사자의 배경을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민사소송에서는, Discovery라고 하는데이렇게 Discovery하는 이유는나중에 재판이 진행될 피해자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고내용과 피해정도를 증언하면이에 대한 신뢰성을 공격하기 위함 입니다신분이 없는 분들도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있지만신분이 없다는 Discovery과정에 드러나게 되면실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중에 있거나 혹은 생각 중이시라면, Discovery 과정에서 신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면절대 ‘신분이없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오신분이 없는데신분이 있다고 말하거나 가짜 신분증 등을 제시하시면이는 위증죄에 해당하여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미국 수정헌법 5조에 의하면, ‘자백하지 않을 권리,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 있습니다이는 신분이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자체도법률 위반행위 범죄가  있는데민사소송 Discovery 과정에 관련 질문이 들어왔다고불법체류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아 고통받고 계시다면, 소송을 통해  피해에 배상 받을  있습니다. 다만, 신분에관한 민감한 이슈는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들으시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Lee and Kim Law LLC
375 Sylvan Avenue, Suit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국어 상담은 551-300-2766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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