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체류신분이 없어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관련 상해부상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즈음 저희 회사에 많이 문의 하시는 질문인, 신분이 없으신 분들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부상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시어, 사고책임이 있는 상대에게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손해에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는, 자신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뉴욕과 뉴저지 주에서는 이를 상급법원의 판례로 확인하였습니다. Stanislaw Majlinger v. Casino Contracting Corp (2006)- NY, Crespo v. Evergo Corp, 366 N.J. Super. 391 (App. Div. 2004)- NJ.
하지만 배상청구 과정 가운데 주의하셔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의 자동차 보험에 클레임을 걸어,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의 의미를 넘어, 과실 책임자와 자신의 피해 배상의 범위에 대해법적인 소송을 진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이 있는 상대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해 부서진 내 차를 고치기 위해 클레임을 걸어, 차량수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피해자의 신분에 대해 묻지도 않고 차량 수리가 가능하지만, 목 허리 부상을 당하고 이를 배상 받기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편 변호사가 피해자의 미국내 배경, 직장, 학업정도, 주소, 그리고체류 신분 등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 당사자의 배경을 물어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을 민사소송에서는, Discovery라고 하는데, 이렇게 Discovery를하는 이유는, 나중에 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가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서 사고내용과 피해정도를 증언하면, 이에 대한 신뢰성을 공격하기 위함 입니다. 즉, 신분이 없는 분들도, 교통사고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신분이 없다는 게Discovery과정에 드러나게 되면, 실재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중에 있거나 혹은 생각 중이시라면, Discovery 과정에서 신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면, 절대 ‘신분이없다’라는 말을 하지 마시고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하십시오. 신분이 없는데, 신분이 있다고 말하거나 가짜 신분증 등을 제시하시면, 이는 위증죄에 해당하여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 의하면, ‘자백하지 않을 권리, right against self-incrimination’이 있습니다. 이는 신분이 없이 미국에 체류하는 것 자체도, 법률 위반행위, 즉 범죄가 될수 있는데, 민사소송 Discovery 과정에 관련 질문이 들어왔다고, 불법체류 사실을 스스로 자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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