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드실 때, Health Insurance Primary 란?
뉴저지에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사고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항목인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 health insurance primary로 해당하시는 분들은, 실제 교통사고 이후 치료비 지급에 대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진행하다 보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리고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을 통해 치료비 지급이 원할 하게 안 된 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동차보험의 약관등을 살펴보면, 치료비 지급 항목 personal injury protection에 health insurance primary라고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health insurance primary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 health insurance 를 제공해주시는 분들 중에, 자동차 보험을 health insurance Primary로 설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이렇게 health insurance를 Primary payer로 지정할 경우, 매달 내는 자동차 보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하고 건강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을 통해 사고 치료를 받으려 하실 때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health insurance primary란 자동차 사고 발생시, 사고 관련 치료비는 먼저 health insurance로 처리 하고, health insurance 가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 지불한 비용을 추후 청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이해가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맞습니다. 실제로 health insurance 를 통해 자동차 사고 치료를 받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health insurance primary관련으로 두 보험회사, health insurance 와 auto insurance가 서로 치료비 지급을 미루는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통은 health insurance는 자동차 보험에 비해 deductible amount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deductible amount 만큼 자신이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한 이 후야 health insurance로 치료비를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처럼 health insurance가 치료비 지급 원할 하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claim을 하셔서문의 하시 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health insurance 가 먼저, 치료비를 내주고, 추후에 비용 정산을 요구 하시는 경우도, 자신의 자동차 보험으로 그 비용정산을 요구 하셔야 합니다.
뉴욕은 보통 health insurance primary라는 개념은 없고, health insurance secondary 입니다. 이는 뉴욕의 no-fault policy limit이$50,000인데, 이 커버리지가 치료비로 다 소진 되면, 추가 되는 치료비는 health insurance 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health insurance secondary의 policy를 가진 분들은, 자동차 보험으로 다른 조치 없이 관련 사고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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