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자동차 보험법에서, 영구적이고 심각한 신체사용 제한'이란?
뉴욕 자동차 보험법 5102(d)에서 가장 많은 소송하는 카테고리 였던 “영구적이고 심각한 신체사용의 제한”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fault insurance law에서 serious injury 만이 소송가능한 부상이라고 설명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뼈가 부러지는골절 등의 부상을 입으셨다면, 이는 hard tissue injury 입니다. hard tissue injury에 반대는 개념은 soft tissue injury 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soft tissue, 즉 관절 사이의 연골이나 척추 사이의 디스크 등의 soft tissue가 있습니다. 만일 사고 충격으로 이러한 soft tissue에 이상이 생겼다면 이는 “영구적이고 심각한 신체사용의 제한”에 해당하여 소송이 가능합니다. soft tissue injury를 증명하기 위해선 일정 기간 치료를 꾸준히 받았음에도 사고 전처럼 회복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고 전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었던 일상적인 활동을 사고 이후 더이상 할 수 없거나 그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면 이에 해당합니다. soft tissue, 즉 관절 연골이나 척추 디스크에 부상이 생기면,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지만, 정상적인 신체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사고로 무릎을 차량내부에 부딪혔는데, 특정외상은 없었지만, 그 무릎이 사고 후 예전만큼 굽히거나 펴는데 지장이 생겨서, 아침에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gym에서 운동을 할 때 지장을 받는다면, 관련 의료치료 기록과 함께 이러한 생활의불편함이 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사고로 후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x-ray 상으로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고 이후 허리로부터 저리거나 마비되는 불편함이 다리에까지 내려온다면, 이 역시도 serious injury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리거나 마비되는 불편함 때문에 일상적인 활동, 예전에는 골프코스 18홀을 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더이상 못 하거나, 예전에는등산등의 바깥 활동을 자주 하셨지만 사고 이후 더이상 그 만큼의 레저를 즐길 수 없다면 이 또한 의료치료 기록과 함께 소송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직후로 부터 180일 기간, 약 6개월 동안 에 그 중에 절반인 3개월 정도를 부상 때문에 직장출근을 전혀 못하셔도,이 또한 뉴욕 자동차 보험법 5102(d)에서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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