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을 받으면, 이 금액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교통사고 합의금은, 대부분의 경우가, 후유장애로 야기된 신체고통과 일상생활에 불편함으로 인한 Pain and suffering 관한부분입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pain and suffering 대해, 부주의  상대방에게 금전 배상을요구한 것입니다.이를 법률 개념으로 compensatory damage 하는데요, pain and suffering 대한 compensatory damage 세금 부과 목적상, 연간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compensatory damage 사고가 없었다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할 고통없는 삶과 불편없는 일상을 되돌려 주는 차원의 배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교통사고 합의 내용에, pain and suffering 대한 배상 외에일정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한피해에 대한 배상, lost wage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있습니다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간동안에 일을 하여 얻은 소득에대한 부분은 세금부과가 이루어지기에같은 논리로 교통사고 때문에 일하지 못한손실에 대해 배상을 받았다면 lost wage  세금이 부과   있는 것입니다.  Lost wage 배상을 받으셨다면회계사와 관련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교통사고로 피해 배상을 합의했는데배상금 수령이 자신이 현재 받고 있는 복지혜택즉 Medicaid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pain and suffering인한 compensatory damage으로 관련 피해배상 금액을자신의 이름으로 받으실 경우이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은 아니지만자산으로 간주될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Medicaid 등의 사회보장 복지 혜택은소득 여부 뿐아니라 자산의 여부로  수혜자 해택을 결정하기에이런 해택을 받고 계신분들은교통사고 배상금을 수령하기 전에또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Lee and Kim Law LLC
375 Sylvan Avenue, Suit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한국어 상담은 551-300-2766으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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