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상대방 운전자가 날씨나 도로 상태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런 주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항소법원은 Presbery v. Willitts, 2025 N.J. Super. Unpub. LEXIS 406 (App. Div. Mar. 17, 2025)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 다루며, 흔히 말하는 “Mockler Charge”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벌링턴 카운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가 빨간 신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고, 차량이 수막현상(hydroplaning)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운전자가 당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전했다면,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특별한 평결지침, 즉 이른바 “Mockler Charge”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법원도 이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항소법원은 Mockler v. Russin (1968) 사건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에서도 실제로 “Mockler Charge”라는 특별 지침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저지 법원은 이른바 Mockler Charge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원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판단은 기존의 일반적인 과실 관련 배심원 지침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배심원은 당시의 날씨, 도로 상태, 차량 속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자가 과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최근 뉴저지로 이주하셨거나 차량을 이곳에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계시다면, 최근 법원 판결이 교통사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Hernandez v. Kurt , 2024 N.J. Super. Unpub. LEXIS 3049 (App. Div. Dec 17, 2024), 사건에서 뉴저지 항소법원은 한 운전자가 추돌사고를 당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했으나, 그의 자동차 보험이 뉴저지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Hernandez 씨는 뉴저지에 거주하며 몇 달 동안 차량을 이곳에 보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여전히 메릴랜드에 등록되어 있었고 보험 약관엔 Personal Injury Protection(PIP, 개인 상해 보호) 커버리지가 단 $2,500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뉴저지에서 요구하는 최소 PIP 보장 금액인 $15,000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Hernandez 씨가 상대방 운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상대 측은 차량이 뉴저지 법상 무보험 상태로 간주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동의했습니다. Hernandez 씨의 차량이 뉴저지에 실질적으로 보관/주차(“principally garaged”)되고 있었기 때문에 뉴저지 보험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청구는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뉴저지로 이주하셨다면 60일 이내에 보험과 차량 등록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료를 아끼거나 편의를 위해 타주 보험을 유지하다가는, 사고 시 손해배상 청구라는 훨씬 큰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저희 리앤킴 법률사무소 는 뉴저지 교통사고 사건을 다수 처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단계부터 핵심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거나 법적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55...
오늘은 미국내 체류 신분이 없는 분들도 NJ PLIGA 라는 뉴저지 정부보험으로 , 교통사고 부상자들에게 치료비를 내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부상을 당하면 , 누구의 잘못에 관련 없이 , 자신이 집에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 , 즉 household car insurance 에서 그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Personal Injury Protection 합니다 . 예를 들면 , 집 건너편 피자가게에 피자 픽업을 걸어서 가다가 ,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데 ,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면 , 관련 교통사고 치료비는 자신의 집에 가족이 소유한 차량보험회사에서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 이를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 혼자사는 싱글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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