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 차량만 부서지고 운전자나 탑승객의 부상여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마트나 집 앞에 주차했지만 , 지나가던 차량의 부주의로 주차된 차량을 친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역시도 , 원할 한 보험처리를 위해서 , 경찰을 부르시어 사고에 대한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 경찰이 오기 전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 운전면허증 , 자동차 보험회사 정보 등을 공유하세요 .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아니면 , 911 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 이런 경우는 셀프리포트 , MV 104 를 파일 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경찰 리포트를 하시고 ,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클레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자동차 보험...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상대방 운전자가 날씨나 도로 상태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런 주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항소법원은 Presbery v. Willitts, 2025 N.J. Super. Unpub. LEXIS 406 (App. Div. Mar. 17, 2025)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 다루며, 흔히 말하는 “Mockler Charge”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벌링턴 카운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가 빨간 신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고, 차량이 수막현상(hydroplaning)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운전자가 당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전했다면,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특별한 평결지침, 즉 이른바 “Mockler Charge”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법원도 이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항소법원은 Mockler v. Russin (1968) 사건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에서도 실제로 “Mockler Charge”라는 특별 지침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저지 법원은 이른바 Mockler Charge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원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판단은 기존의 일반적인 과실 관련 배심원 지침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배심원은 당시의 날씨, 도로 상태, 차량 속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자가 과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작스레 도로에 뛰어나온 사슴을 피하지 못해 , 사슴과 충돌이 있었거나 , 혹은 밤사이에 내린 폭우로 집 앞의 나무가 부러져 세워 둔 차량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저의 회사에 어떻게 사고 수습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먼저 차량 데미지만 피해를 입으신 경우는 , 먼저 본인의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신 후 , 자신의 보험에 , comprehensive coverage 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자신의 차량 데미지를 커버하는 보험 항목은 , collision 과 comprehensive 가 있는데 , collision 은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 데미지를 커버하는 항목이고 , comprehensive 는 자연재해나 사슴과 부딪힌 로드킬로 생긴 데미지를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사슴과 부딪혀 차량에 데미지를 입었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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