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드실 때, 각종 여러가지 커버리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뉴욕 뉴저지에서 requirement 로 들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뉴저지에서, 자동차 보험을 드실 때, state requirement coverage는 liability에 관한 사항과 personal injury protection 에 대한 내용, 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대비한 uninsured motorist 와, 이와 유사한 underinsured motorist에 대한항목입니다.
Liability라고 한다면, 이는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낼 경우, 상대방의 피해에 얼마까지, 내 보험이 배상하는 내용입니다. 만일liability가 없다면, 이는 나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보험에서 커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고를 낸 개인이 그 모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Liability 보험에 항목은, property damage liability 와 bodily injury liability 로 나뉩니다. 이는 내 잘못으로 사고를 낸 경우, 상대 차 수리비를 배상해주는 게 property damage liability 항목이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어보험으로 상해 배상을 해주는 항목이 bodily injury liability 입니다. 자신의 보험 약관, declaration page를 살펴보시면, PD or Property Damage Liability 라고 상대 자동차 커버 항목은 나와 있고, BI or Bodily Injury liability 라고 상대 상해 관련항목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뉴욕과 뉴저지에 requirement 로 드셔야 하는 항목은, 뉴욕에서는 No-fault, 뉴저지에서는 personal injury protection 입니다. 이는 운전자 본인이나, 아니면 함께 사는 가족이 교통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을 경우, 내 자동차 보험에서우선적으로 치료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uninsured motorist 와 underinsured motorist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면, 이는 일종의 뺑소니 보험입니다.만일 운전 중에 상대의 부주의로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현장을 경찰보고 없이 도주를 했거나, 과실이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찾아 냈어도, 상대가 liability 보험을 들지 않아, 실제적으로 피해 배상 받기가 어려운 경우, uninsured motorist 커버리지, 줄여서 U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underinsured motorist 는 UM과 달리 mandatory requirement는 아니지만,이는 잘못한 상대가, liability 커버리지는 있어도, 그 커버리지가 작아서, 내 사고 피해에 충분한 배상이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는 줄여서, UIM 혹은 supplemental underinsured motorist, SUM으로 본인의 보험 약관이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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