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 사고도, 자동차보험으로 사고처리되나요?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은 뉴욕 시내나 아니면 집 앞에 공공도로에서, 전기 모터가 달린 자전거나 스쿠터를 타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오토바이의 중간 즈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련 사고 역시도, 내가 사용하는 전동 스쿠터나 전동 자전거가, 일반 자전거에 비슷한 지 아니면 오토바이에 비슷한 지를 살펴보는게, 이 사고에 과연 어떤 자동차 보험법이 적용되는지를 살피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반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그 동력을 삼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일반 자전거의 운행 속도는 오토바이나, 다른 동력 기반의자동차와는 다르게 low speed 입니다. 따라서 일반 자전거가 다른 자동차와 사고가 난 경우, 교통사고 보험법은, 이를 보행자사고 와 같은 부류로 법이 적용되고, 관련치료비는 뉴욕에서는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 할 수 있고, 뉴저지는 집에 있는 자동차 보험 household insurance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사고는 다르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는 것 자체가, 원래 위험을 감수하고 타는 활동이기에, 사고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특정 약관 motorcycle medical payment를 들어야만, 오토바이 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면,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는 과연 일반 자전거로 보험법이 분류되나요? 아니면 오토바이로분류되나요?
내가 아마존이나 월마트에서 구입한 전동 스쿠터나 전동 자전거가 보험법상 어느 부류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면, 해당 모델의성능을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이유는 요즘 판매되는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의 성능이 오토바이에 비길 만큼,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는 오토바이, motorcycle에 예외에 해당하는 Electric Scooter 나 Electric Biker가 되려면최고 속력이20마일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는 sidewalk에서는 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소유한 전동스쿠터나 전동 자전가가 최고 속력이 20마일 이상이라면, 이는 high speed의 클래스로 분류되어, 별도의 등록과 보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뉴욕시티에서는 16세 이상 만이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를 탈 수 있습니다.
뉴저지는 이보다 조금 더 깐깐합니다. 뉴저지에서 일반 motorcycle 에 부과되는 등록 및 보험가입에 대한 requirement에예외가 되기 위해서는, 소유한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가 최고 속도가 19마일이 넘어가지 않는 low speed E scooter or E Bike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내가 19마일 이하로 전동 스쿠터와 전동 자전거를 운행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성능이 최고 속력이 19마일 이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뉴저지는 일부 타운에서는low speed Escooter는 sidewalk에서 운행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타운 regulation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세 미만은 반드시 핼멧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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