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로 당한 부상,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전거를 타다가 혹시 지나가던 자동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지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화창한 봄날, 오랜만에 자전거를 Public Road에서 타다가,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 차량이나, 직진 차량에 의해 내 자전거가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넘어져서 부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도, 상대가 운행하는 자동차 였다면, 이 역시도 자동차 보험법이 적용되는 교통사고 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혹시 그냥 자전거 조작 미숙으로 넘어져 다치셨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의한 부상 사건으로 자전거 사고를 본다면, 자전거 사고에 대한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뉴욕은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청구하시고, 뉴저지는 자신의 집에 있는 자동차 보험, 즉Household insurance로 청구하시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치료비 지급에 대한 보험 항목은, 뉴욕은 Nofault 뉴저지는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일정기간 받으셨더라도, 즉, 후유 장애를 동반한 심각한 부상 Serious Injury을 입으신 분들은,사고 치료와 별도로 상대방 과실 차량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차량에 대한 소송과 원할 한 치료비지급을위해서는, 현장에서 자전거 사고 역시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리포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선 지난 영상 교통사고현장 대처법을 다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동차와 내 자전거가 부딪혔다고 해도, 사고 원인이나 부상 이유가 본인의 부주의라고 한다면, 추후 휴유장애소송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실 때, 반드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면,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시고, 그냥public road에서 자전거를 타실 때도, 교통법규를 따르셔야 만 합니다. 자전거라고 해서 red traffic light 무시하고 달린다 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며 운행하는 것, 혹은 역주행 운행 등은 자전거 운행자 자신의 사고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실 때, 뉴욕 뉴저지 모두 핼맷 착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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