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er나 Lift이용 시,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오늘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탑승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버나 리프트의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유는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이나 가족 중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서 우버나 리프트를 이용하시는 경우와, 두 번째는, 자신이나 가족이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공항이나 맨하튼 등 번잡한 곳을 가실 경우, 자신의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을 부르시고 자신의 이름이 경찰 리포트에 탑승객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운전자가 경찰을불렀더라도, 경찰이 특별히 탑승객의 부상에 대해 주목하지 않는 경우, 경찰 리포트에는 탑승객의 정보가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경우, 추후 후유 장애 소송이나 보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 리포트를 잘 하셨다면, 우버나 리프트 차량을 떠나시기 전에, 운전자에게 관련 보험정보를 요구하세요. 보통 차량공유서비스의 경우는, 운전자가 자신의 개인보험과 우버 보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버 앱이 켜져서 운행 중에 사고가났다면 우버 보험이 사고에 책임을 지고, 운행 중이 아닐 당시 사고가 났다면, 예를 들면 목적지 도착 후 앱을 껐는데, 그 순간 사고가 났으면, 운전자 개인 차량보험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모든 보험의 정보를 받아 현장을 떠나십시오.
다음으로, 사고 이후, 몸 상태가 치료를 요구하실 만큼 부상을 입으신 경우, 위의 첫째 사례처럼, 자신이나 가족 중에 차량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는 관련 치료비를 우버나 리프트 보험으로 청구 하세요. 하지만, 우버나 리프트는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약관이없거나, 지급 금액 자체가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없을 경우는, 주 정부가 치료비를 내어주는 뉴저지는 PLIGA, 뉴욕인 경우 MVIAC으로 사고 후 법적 기간내에 신청서를 내셔야 합니다. 치료비 항목은 있지만, 그 지급 금액이 적은 경우, 이럴 경우는,우버나 리프트의 지급 금액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초과 치료는 자신의 건강보험을 통해 받으시면 됩니다.
앞의 사례의 두번째 경우는, 뉴욕에서 사고가 났으면, 앞선 첫 번째와 동일하게 우버나 리프트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만일우버나 리프트가 치료 지급이 전혀 없으면, 자신이나 가족이 가진 개인 차량보험household insurance으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household insurance의No-fault나 PIP에서 차량 공유서비스 이용 중 사고는 치료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십시오. 치료비 지급 금액이 작은 경우도, 초과 금액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됩니다.
뉴저지에서 사고가 났다면, 자신이나 가족의 개인 차량보험, household insurance로 치료비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만일household insurance에 Personal injury protection이 아닌, Med Pay 약관이 있다면, med pay로 치료 가능합니다. 하지만 뉴저지에서도PIP은 보통 차량공유서비스에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우버나 리프트 보험, 그리고 초과 금액은 개인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리앤킴 로펌'의 법률 자문 또는 조언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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