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신분이 없어도, 보행자 사고시, 뉴저지 정부보험 가능한가요?
오늘은 미국내 체류 신분이 없는 분들도 NJ PLIGA 라는 뉴저지 정부보험으로 , 교통사고 부상자들에게 치료비를 내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부상을 당하면 , 누구의 잘못에 관련 없이 , 자신이 집에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 , 즉 household car insurance 에서 그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Personal Injury Protection 합니다 . 예를 들면 , 집 건너편 피자가게에 피자 픽업을 걸어서 가다가 ,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데 ,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면 , 관련 교통사고 치료비는 자신의 집에 가족이 소유한 차량보험회사에서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 이를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 혼자사는 싱글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