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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신분이 없어도, 보행자 사고시, 뉴저지 정부보험 가능한가요?

  오늘은   미국내   체류   신분이   없는   분들도   NJ PLIGA 라는   뉴저지   정부보험으로 ,    교통사고   부상자들에게   치료비를   내주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뉴저지에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부상을   당하면 ,  누구의   잘못에   관련   없이 ,  자신이   집에   소유한   자동차의   보험 ,  즉 household car insurance 에서   그   치료비를   지불하게   되어있습니다 .  이러한   자동차   보험   약관을    Personal Injury Protection  합니다 .   예를   들면 ,  집   건너편   피자가게에    피자   픽업을    걸어서   가다가 ,  무단횡단으로   길을   건너는데 ,  지나가는   차에   치여서   무릎에   부상을   당했다면 ,  관련   교통사고   치료비는   자신의   집에   가족이   소유한   차량보험회사에서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  이를   Personal Injury Protection 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  혼자사는   싱글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