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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로 사슴과 부딪혀 부상을 당한 경우,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갑작스레   도로에   뛰어나온   사슴을   피하지   못해 ,   사슴과   충돌이   있었거나 ,   혹은   밤사이에   내린   폭우로   집   앞의   나무가   부러져   세워   둔   차량에   피해를   입으신   경우   저의   회사에   어떻게   사고   수습을   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 먼저   차량   데미지만   피해를   입으신   경우는 ,  먼저   본인의   자동차보험   약관을   살펴보신   후 ,  자신의   보험에 , comprehensive coverage 가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  자신의   차량   데미지를   커버하는   보험   항목은 , collision  과   comprehensive  가   있는데 , collision 은   일반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차량   데미지를   커버하는   항목이고 , comprehensive  는   자연재해나   사슴과   부딪힌   로드킬로   생긴   데미지를   커버하는   내용입니다 .  그래서   사슴과   부딪혀   차량에   데미지를   입었다면 , ...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수리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지만 ,   차량만   부서지고   운전자나   탑승객의   부상여부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면 ,   마트나 집   앞에   주차했지만 ,   지나가던   차량의   부주의로   주차된   차량을   친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역시도 ,  원할   한   보험처리를   위해서 ,  경찰을   부르시어   사고에   대한   리포트를   하셔야   합니다 .  경찰이   오기   전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 ,  운전면허증 ,  자동차   보험회사   정보   등을   공유하세요 .  뉴욕시티   같은   경우는 ,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아니면 , 911 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안   오는   경우가   많은데 ,  이런   경우는   셀프리포트 , MV 104 를   파일   하셔야   합니다 .  이렇게   경찰   리포트를   하시고 ,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클레임을   신청해야   합니다 .  본인   자동차   보험...

"빗길에 미끌어 졌어요," 교통사고 과실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고, 특히 상대방 운전자가 날씨나 도로 상태로 인해 차량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런 주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뉴저지 항소법원은 Presbery v. Willitts,  2025 N.J. Super. Unpub. LEXIS 406  (App. Div. Mar. 17, 2025) 사건을 통해 이 문제를 직접 다루며, 흔히 말하는  “Mockler Charge” 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벌링턴 카운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가 빨간 신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피고는 당시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었고, 차량이 수막현상(hydroplaning)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측 변호인은 배심원에게, “운전자가 당시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전했다면,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특별한 평결지침, 즉 이른바 “Mockler Charge”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법원도 이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항소법원은  Mockler v. Russin  (1968) 사건을 인용하며, 해당 사건에서도 실제로 “Mockler Charge”라는 특별 지침이 내려진 적은 없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그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뉴저지 법원은 이른바 Mockler Charge를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차량이 미끄러졌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원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러한 판단은 기존의 일반적인 과실 관련 배심원 지침 내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배심원은 당시의 날씨, 도로 상태, 차량 속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전자가 과연 신중하고 합리적으로...